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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장님이 수십건의 임금체불 상태에서 한 달 전 저를 고용했습니다.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고 다시 인원을 뽑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현재 재직 중이시라면 임금 정기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라며, 퇴직하셨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