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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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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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2년 7월 31일에 입사하여 2014년 1월 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자금이 없다고 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답변
-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는 바, 14일 이내 미지급 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