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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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처음에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교부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미루고 주지 않으면 어떻하나요?
- 답변
-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 시 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