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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르바이트비를 거의 두달째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급도 5500원으로 올려놓고알바천국 막상 가보니 5000원이라고 하는데 최저임금으로 받을수는 없을까요??
- 답변
-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라며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도 같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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