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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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위탁관리아파트로 관리소장으로 근무시 타아파트,당아파트근로시간이 합하여 만1년이되면 퇴직금받을수있나요?급여는 아파트에서주고 고용보험은 위탁관리회사소속임
- 답변
- 귀하가 중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였는 바, 사직서의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새로이 입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사직서 제출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 계속 근로관계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과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