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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가폐업되 퇴사를한지 2년이되가는데 그당시 1년치 퇴직금을 덜받고 퇴직했습니다 사장은 지금도 타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차일피일 퇴직금 정리를 안해주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 답변
-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체불로 신고 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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