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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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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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알바와 4개월간 근로계약서 작성한 경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적용되는지요?
2. 알바가 4개월 근무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수습기간 적용되는지요?
3. 1년이상적용?
- 답변
- 수습기간에 대해 법으로 별도 규정한 것은 없으므로 3개월간 수습기간 적용하였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수급기간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 까지 지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약정을 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하기로 한 구두약정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