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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금 다니는 사무실은 연차라는 제도자체가 없고, 사업주 연세도 있으신데요..
제가 친인척이라 연차제도나 이런걸 말하기에는 ..꽤부려보일까봐 말은 못하겠는데 방법있을까용?
- 답변
-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이 되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