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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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철도에 관련된 건설토목현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인데 운행선 인접 공사시 철도안전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을 위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병행하여도 될까요?
- 답변
- 안전관리자 관련 문의는 해당 소재지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야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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