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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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촉탁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당사자와 3개월 추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후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3개월 지난 후 사용자측에서 계약기간을 만료로 자진퇴사 요구가능한지요?
- 답변
- 3개월로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는 해지가 됩니다. 자진퇴사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