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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위상승, 업무과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인상요청에 불응. 월급인상하지 않고 수당으로 임금받아왔는데, 퇴직정산시 이런부분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수당이 임금성이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이 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칭을 불문한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