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일당 7만원으로 구두로 계약된 일당직의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고용주와 합의로 인한 출근하지않았을때 주15시간 이상근무하여도 주휴수당 지급 못받나요?
- 답변
- 1.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 해 온 경우라면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2번 질의의 경우 소정 출근일을 기준으로 개근으로 볼 수 있는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터넷 상담으로는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