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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촉탁격일근무자 촉탁근로계약시 3개월을 근로계약기간으로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3개월유효 여부?
만약 근로자가 1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면 사용자측에서 3월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얼마로 합의하였는지 등 당시의 정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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