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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독서실주5일오전9~오후6시식대x월급23만원입니다.공고에시급5210원,월급23만원,시간:협의이렇게 나와있어서저는시간은 협의해봐야아는거니까23만원이라고써놓으신줄알았습니다.신고되나요?
- 답변
-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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