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제가연봉제로서 1일단가*365일근로를 3년 하다가 1일단가*275일근로를 2년한 시점에서 퇴직금이발생된다면 퇴직금계산은어떻게하나요? 3개월전평균임금은275일근로라서 손해보는것같아요
- 답변
- -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근무시간 오전6시부터 저녁7시까지(점심시간 2시간)입니다. 여기에 야근수당을 지급
- 다음글독서실주5일오전9~오후6시식대x월급23만원입니다.공고에시급5210원,월급23만원,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