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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시간 오전6시부터 저녁7시까지점심시간 2시간입니다. 여기에 야근수당을 지급 할테니 9시까지 의무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답변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일주일에 12시간 내로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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