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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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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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우리 원에서 2년간 근무를 하고매표 퇴직했던 자가
타 기관에서 2년간 근무를 하고매표 다시 퇴직하여
현재 우리기관에 재응시매표할 경우 신규채용으로 보아도 되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