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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월 26일일 출국 ~ 2월 1일토 귀국하는 일정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구정휴일이 날아갔는데요. 출장비외에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 답변
-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구정휴일에도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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