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전직장에 퇴직증명원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알아본다던 담당자가 수차례 연락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로 퇴직증명원 발급을 안해주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답변
- 퇴직증명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 이전글급여가 250정도입니다.일주일을 사정상 못나갔는데 무단결근이라며 180만원 지급하였
- 다음글모집마감일2014년 2월 16일(일) (4일후 마감) 담당자명 남대승 연락처010-5501-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