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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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당연히 퇴직자라서 이번달연차수당이나오게되는대 금액이18만원이 나와서 아니것같아 전화를했습니다.본인들이계산을 잘못했다고하고 다음달에 남은금액을 또넣어준다고하네요..이건정말..
- 답변
- 귀하께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진정 제기 등)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