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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교대조 근무형태중 7일순환제, 6일순환제, 5일 순환제 등이 있는데 5일 순환제중 3주차에 육거리생기는날을 주휴일로 주어야 하는지요. 3 문의드립니다. 담당 010-3287-610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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