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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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지금 산정시 연말에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서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등의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며,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