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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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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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기간은 4년입니다
지난 4년동안 연차수당을 한차례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입사후 첫해에는 15번 이후 일년에 하루씩 추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차를 쓸때마다 연차사유서를
- 답변
- - 귀하의 질의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랍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진정 제기 등)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출석요구를 하여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법 위반여부가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