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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웃소싱을 통해 입사를 한 경우 퇴사의사를 일하는 회사에 알릴 법적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퇴사의사를 일하는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나요?
- 답변
- 근로자의 ‘퇴사전 통보의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