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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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기존에 8시간기준 78dB인 부서가 최근 작업환경측정결과 85dB이상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작업자에 대해 정기특수건강검진때 소음추가를 진행과 배치전 중 어느것을해야하나요
- 답변
- 인터넷 상담으로는 산업안전 관련 상담은 어렵습니다.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