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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버지 51년생이구..2년정도 근무하시다.최근3개월정도실직상태인데...
실업급여신청전이구요.이번달부터라도 다시일하게되면.다시.일하시는곳에서도 실직을하게되면실업급여는어떻게해야하는지
- 답변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업장으로부터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인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장에서 퇴직 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고 난 뒤에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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