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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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민원신청에대해 취하 하려고하는데
진정상태일경우에 취하가능하다고 창이뜹니다.
진정서는 어디에서 쓰는건가요?찾아도안보여요.
- 답변
-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신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진정서로 접수가 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도 귀하의 사건 진행 현황 등이 확인이 되지 않으니 앞서 알려드린 번호로 전화를 하시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