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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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인천노동청 에서 사업주와 만나 정산 하기로 하였으나 전화두 회피하구 지급을못받구 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 답변
- 만약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정신고 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