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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금다니는 회사에서 6개월 근무를 하였고 급하게퇴사를 하게되어 회사에 이야기 했는데 설날에 받은 보너스와 회사에 일이 없어서 끌어 쓴 연차를 급여에서 제하겠다던데 안되는거 아닌가요
- 답변
-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사한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이미 기 지급한 보너스를 공제한다던지 연차수당을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이 되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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