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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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하는 근로자 입니다. 그런데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구두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답변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