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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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기간 도중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코자 하는데 사직서 양식에 퇴직희망일자를 마지막근무일로 적는게 맞는지요? 마지막근무일 다음날로 적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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