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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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직적으로 형식적인것 아닙니까? 꼭 취업하기위한 구직 활동이 아니라 수급받기위한 구직 활동이라 생각되고 별 실효성이 없는듯 합니다.
- 답변
- 빠른 인터넷 상담은 단순 노동법 관련 질의를 위한 코너로 현행 법 및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이의가 있으실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질의민원" 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