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작년10월부터 월급여를 받고 내스스로 102만원을 영업손실대비용적립하지않으면 안되고 약정서에 내겠다는 사인을 하라고해서 했는데,싸인안하면 해고한다고해서, 이것의 구제방법이 있는지
- 답변
- 영업손실대비용을 적립하여야 하는 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결정이 되어져야 하며 구체적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귀하가 적립을 하지 아니하여 사업주가 귀하를 해고를 할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