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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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다 고용보험센터에 알아보니 등록이 되어있지않은 사업장인데,
실업급여를 제가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 되어있어야만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하시고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 입사해당년도 근로소득원,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구비하고 계신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피보험자 청구/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반드시 증빙자료 첨부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입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귀하의 고용보험가입을 할 것이고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