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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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개월간 1번의 유급휴일 1번의 결근 발생시 다음달은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 답변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 시 월 1회 연차휴가 발생하므로 결근을 1일 하였다면 연차휴가 1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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