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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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체불알바비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은 한 상태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건과 임금지불 기일14일이 경과한 건은 체불알바비와는 별도로 따로 고발을 해야 되는건가요?
- 답변
- 하나의 진정서에 신고내용을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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