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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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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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알바를 한지 2달정도밖에 안되엇고 수습기간이 끈난후에 돈이 오르자 그전에 알바생을 먼저 구해놓고 당일날 이제 그만나와도 된다며 통보를 하였다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로 퇴직하셨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원직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리며 그러한 명령에 불이행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기간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