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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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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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체결하자고 먼저 얘기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한것이 정당한 요구인지요,이런 사유로 그만두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해고를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단순 노동법 관련 질의를 위한 코너이므로 귀하가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주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질의민원" 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