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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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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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서 체결하자고 했던것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그만두게 하고 이에 따라서 노동부에 알아보라고 해서 일을 하지 못하면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 답변
- 임금은 근로한 만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해고를 하여 퇴직상태가 되었다면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귀가 되신다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