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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알바2명4시간근무3교대 총6명이 24시간근무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지요? 노동부 신고기준? 계약서는 표준, 단시간 근로계약서중 어떤것으로 하는지요?
- 답변
-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은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사업장에도 비치하면 되고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단시간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