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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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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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가 어려워 작년부터 보너스를 못받고 있습니다.연 4회 월급의 12를 받고있습니다.
말이 보너스지 받는사람 입장으론 자기 월급 나눠서 받고있는 실정인데 못받을까 걱정됩니다
- 답변
- 보너스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보너스 지급근거 규정이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 와서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으로 관행이 되어 있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