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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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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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출장6개월 인해 사직서를 제출함.
매년 2~3개월씩 장기 출장이고, 계속될 것 같아 가족과의 상주근무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 실업급여 여부 문의
- 답변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인정이 되지 않으며 다만 자발적퇴직이라 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이 된다 할 것입니다,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상황을 알수는 없으나 장기 출장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