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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고 4대보험 바로 취득 신고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해지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를 안받아도 되는지요
- 답변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미가입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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