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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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급여제도 DB형이던 DC형이던 직전3개월 급여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건가요?
- 답변
-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법정 퇴직금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정하여진 퇴직연금 부담금만 매년 납부를 하면 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은행에 납부한 부담금을 근로자 통장에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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