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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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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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알바를 고용햇을경우 어떤곳에 신고를해야되나여?
그리고 야간 추가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되나여?
- 답변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고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하였음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