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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1,416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2696 월48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1년중 대부분을 월80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을 48시간으로 계약했다고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2018.05.18 답변완료
2695 5억 미만 공사일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비*2.93%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 최소로 지켜져야 하는 금액인가요? 2.93%이내로 하는건 법에 위반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018.05.18 답변완료
2694 2017년 07월 01일 입사자가 2018년 07월 02일 이후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일수 질문입니다. 2018.05.18 답변완료
2693 소망교통재직중갑질행위고발함 일하던중발생한사고에대해사고처리명목으로급여에서공제를합니다 본인은퇴사함아직도재직중에있는분도있고 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묵인함 860,000원 공제함 2018.05.18 답변완료
2692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중3개월이내에 회사 약정유급휴일로 정한 주가예를들어 5월 4째주 있다면 해당 주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본8로 잡아야 합니까 0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2018.05.18 답변완료
2691 2018.1.1 입사자는 입사시 연차 11개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1개월 만근시 하나씩 생겨서 총 11개가 되는건가요? 2018.05.18 답변완료
2690 2017년 5월 30일 이후 신입사원이 월1회 연차 미사용했을 경우, 연차11일에 연차15일 더하여 전체 26일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2018.05.17 답변완료
2689 탄력적 근로시간제 질의입니다. 1~3주차 소정근로시간 10시간 씩 주 50시간 4~6주차 소정근로시간 6시간 씩 주 30시간 입니다 q. 연차휴가사용시 몇시간으로 보아야합니까? 2018.05.17 답변완료
2688 월급 230만원하루근무시간12시간 항상더늦게끝났습니다 주6일근무에배달로들어가서주방과 배달둘다하고 휴게시간 주휴수당도 안줬습니다 근무시간에는 여사장남사장주방둘저포함배달둘이렇게있었습 2018.05.17 답변완료
2687 연차휴가 미사용하고 연차수당 지급하겠다는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을 경우 법에 위배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18.05.1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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