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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3,454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8574 13일날 4차 실업급여 수급하는날인데 취업 수첩을 잃어버렸어요. 당일날 가서 발급받으면되나요? 아님 12 일 내일가서 발급을따로 받아야하나요? 2020.05.11 답변완료
8573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관련하여 현재 육아휴직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육아휴직기간:2019.06.16~2020.06.15하루라도 조기 복직해야만 신청 가능한가요? 2020.05.11 답변완료
8572 제가 알바한지 2일만에 짤렸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일했는데 근로 기준법상 30일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치 월급을 줘야된다고 들었는데 어떡해 해야되나요?? 2020.05.11 답변완료
8571 고용유지협약사업장 인건비 지원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신청절차, 서류 등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2020.05.11 답변완료
8570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기간 2019.03.01.~2020.05.31.이 6.01일자로 계약연장 시 만료 전 연차를 다 사용하고도 연장계약 할 때 연차가 15개 신규생성되나요? 2020.05.11 답변완료
8569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으로 하고 통상임금이 더 높을때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잘못된 차액 받으려면 절차가 어찌되나요 2020.05.11 답변완료
8568 베트남 해외 출장 기간20.02.06~20.05.05 이후 국내 복귀하였습니다. 자가격리20.05.05~20.05.19 기간 동안 강제로 1년치 연차를쓰고있습니다.불법인가요 2020.05.11 답변완료
8567 한달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휴계시간 단 10분도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였고, 퇴직한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2020.05.11 답변완료
8566 한달 60시간 이상 일을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사업주에서 권유하지 않았으며, 퇴직할 때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2020.05.11 답변완료
8565 해외출장에서 국내출장으로 복귀 후 2주 자가 격리 기간에 강제로 연차휴가 쓰라고 계속 강압적으로 예기하는데 이게 과연 휴가를 쓰는게 맞는건가요? 2020.05.1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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