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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3,454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8834 기존 근무시간 07~164명, 16~241명 포괄임금, 변경 07~153명, 15~231명, 23~071명 계약 변경 안하고 근무 기존 포괄임금이 유효한가요? 2020.05.26 답변완료
8833 1.매출감소로 한시적 단축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종업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2.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0.05.26 답변완료
8832 코로나 확진도 자가격리도 아니지만 아픈 직원을 하루이틀 더 집에서 쉴 것을 회사가 권유했을 때 회사에서 개인연차외에 별도로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0.05.26 답변완료
8831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이고 5월15일까지 개근 후 15일근로까지 하고 퇴사후 17일에 그 주 주휴수당 받는게 맞나요 ? 아니면 지급 안되는 것이 맞나요? 2020.05.26 답변완료
8830 급여명세서 없이 월급을 받았는데 퇴사시 노동부에 신고하면 월급받는돈이 세금을 제하지 않고 줬다면서 다 청수한다고합니다. 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4대보험은 회사에서 내고있습니다 2020.05.26 답변완료
8829 5일간 알바를 하고 사장님이 수습기간 임금을 주실수없다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체불임금진정서를 작성하면 못받은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임금을 받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020.05.25 답변완료
8828 5월에 15일까지 개근하고 15일 근로까지 하고 퇴사했는데 17일에 그 주 주휴수당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다음주 근로예정이 없으니 지급안되는 것이 맞나요? 2020.05.25 답변완료
8827 실업인정 5회차인데, 실업인정 서류 미리 작성해놓고 저장해놓으려고 들어가니까 실업인정을 인테넷으로 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그럼 직접 방문을 해야하는 건지? 전화도 계속 안받고ㅠㅠ 2020.05.25 답변완료
882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라는데, 오늘 임신진단 받고 신청서내면, 꼭 3일뒤부터 단축근무하나요, 아니면 오늘부터 가능한가요? 2020.05.25 답변완료
8825 430퇴사,515급여수령,61퇴직급수령예정.퇴직금지급후퇴사신고예정-실업급여신청전에7일간알바를해도되나요. 2020.05.2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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