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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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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산재보상 > 석면조사기관 현황
제목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25.11월 기준)
등록일
2025-11-25 
담당부서
산업보건정책과 
담당자
정채은 
전화번호
044-202-8878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5.11월 기준)

본 게시판의 기관현황은 연1회 게시되는 사항으로,
최신 기관현황은  고용노동포털>노동행정정보>고용부지정 전문기관 현황>석면조사기관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기관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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