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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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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산재보상 > 특수건강진단 실시기관
제목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25.6월 기준)
등록일
2025-07-01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한인영 
전화번호
044-202-8877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시트1(특수건강진단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7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 업무지역: 전국,  업무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전체(야간포함 제181종)

시트2(야간 특수건강진단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7조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의 경우로 야간작업 유해인자에 대해 실시할 수 있음


더불어,  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정보 공표목록>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등급 공개(2023년)
게시 글(24.1.2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관명단에 수정사항이 있으신 경우 hiy79@korea.kr 으로 송부 바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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