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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산재보상 > 특수건강진단 실시기관
- 제목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25.6월 기준)
- 등록일
- 2025-07-01
- 담당부서
- 산업보건기준과
- 담당자
- 한인영
- 전화번호
- 044-202-8877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시트1(특수건강진단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7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 업무지역: 전국, 업무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전체(야간포함 제181종)
시트2(야간 특수건강진단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7조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의 경우로 야간작업 유해인자에 대해 실시할 수 있음
더불어, 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정보 공표목록>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등급 공개(2023년)
게시 글(24.1.2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관명단에 수정사항이 있으신 경우 hiy79@korea.kr 으로 송부 바람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시트1(특수건강진단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7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 업무지역: 전국, 업무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전체(야간포함 제181종)
시트2(야간 특수건강진단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7조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의 경우로 야간작업 유해인자에 대해 실시할 수 있음
더불어, 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정보 공표목록>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등급 공개(2023년)
게시 글(24.1.2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관명단에 수정사항이 있으신 경우 hiy79@korea.kr 으로 송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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